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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조회

마케팅코치 2024. 7. 17. 10: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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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퇴직연금 조회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후 신청 시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기변동으로 고용주가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고 직접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 쉽게 퇴직연금을 찾는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조회하기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기관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감독원의 홈에이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중앙노후준비위원회에서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지금바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퇴직연금 조회

    금융가독원>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탈> 내연금 조회에서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퇴직연금조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1.홈페이지 로그인한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즐겨찾기 메뉴에서 퇴직연금현황으로 들어가서 조회한다. 

     

     

    빨강표시에 있는 것을 클릭하여 퇴직연금을 조회한다.

     

     

     

    중앙노후준비센터 재무진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내연금알아보기에서 조회한다.

    중앙노후준비센터 재무진단
    중앙노후준비센터

     

     

    절세와 비즈니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어카운트인포) 로그인합니다.

    금융정보 조회 에서 맨 아래에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조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를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 구글플레이 국민연금 앱을 다운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다. 아래 도면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앱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단계별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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