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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2024 신청하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가족 최대

    701,300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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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2024529~ 20241231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 (사용기간)202471~ 2025525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1일부터 익년 5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 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등유바우처 신청하기

     

    1.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4.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641,000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 사용기간 : 2023년 11월 6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동절기 6개월)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7.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등유바우처 사용안내

    - 카드 발급처

    · 전국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1599-4353)를 통해 등유나눔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 사용기간

    · '23. 11. 6 (월) ~ '24. 4. 30 (화) (동절기 6개월)

    - 구입 및 사용

    (대상자) 각 대상세대는 발급 받은 등유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도 (6개월간 총 31만원) 내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및 사용

    · 주유소 및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

    * ‘주유소 및 기타연료판매’인 업종 형태에서, 난방용 등유만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게시 예정

    ·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지날 시 지원 금액 사용 불가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난방유 등유 LPG 구입비지원 

     

    1.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난방용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연료비) 수급자(세대)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지원

    · (기초생활) 체크/무계좌카드, (차상위) 선불카드

    구분지원단위지원금액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4인 이상 -
    세대 합가 2인(1인+1인) 95,600원
    3인(1인+2인)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 59.2만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전화‧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① '22년 등유·LPG 지원사업 및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② 수급자격,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및 주거지 내 등유ㆍLPG 보일러 현장확인 후 지원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7.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프로세스

     

     

    난방용 등유 LPG  사용안내

    1.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발급

    - 난방용 등유·LPG 체크카드 및 무계좌카드 발급

    · (수급자) '22년 난방용 등유·LPG 카드 보유자는 해당 카드 사용

    *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하여 사용 가능하며,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세대원 명의로 카드 발급 신청하여 사용

    · (카드 발급/재발급) (전화신청) 하나카드 고객센터(1599-4353)를 통해 난방용 등유·LPG카드 발급 신청

    - 난방용 등유·LPG 선불카드 발급

    · (수급자) 시·군·구에서 수급세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수령

     

    2.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2024. 1. 10. (수) ~ 2024. 6. 30. (일)

    *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기간 이후에는 사용 불가

    - 사용방법

    · 등유‧LPG 판매소에서 난방용 등유‧LPG를 카드로 구매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ㆍ가스 구매 불가)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선불카드는 1일 최대 50만원까지 결제 가능

    - 카드 사용과 관련 문의

     

     
    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테이블문의사항문의처전화번호

     

    체크/무계좌카드 (재)발급 하나카드 1599-4353
    체크/무계좌카드 잔액 확인 하나카드 1800-1111
    선불카드 잔액 확인 신한카드 1544-7500
    선불카드 사용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수급자·주소 변경 신청 000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사용처 000시ㆍ군ㆍ구청 000과  
    기타 지원사업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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